인천 서부경찰서는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예멘 국적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한국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1천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도주로를 수색해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을 따라 도주하는 차량을 2㎞가량 추적해 앞을 가로막은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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