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헌법TF 휴대폰 요구, 불법이면 안 따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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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헌법TF 휴대폰 요구, 불법이면 안 따라도 돼"

이데일리 2025-11-18 11:4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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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모든 절차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검열·사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그렇지(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인권위에서 어떠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만약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TF와 관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있나’란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도 TF를 실행할 계획인가’란 질의에 대해선 “인권위의 독립성 여러 조항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대해 “사상검증TF이자 헌법 참칭 국가망신TF이고, 네 글자로 줄이면 솎아내기TF”이라며 “신종 입틀막”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나 수색을 받지 않게 돼 있다고 돼 있다는 헌법 12조1항, 통신비밀을 보장한 헌법 18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당신의 삶을 나한테 통째로 보여줘’라는 것”이라며 “내 사람이 있으면 심고, 내 사람이 아니라면 나가든지, 밤에 동료를 감시해 투서로 막든지와 같은 강제 행위의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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