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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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발간

이뉴스투데이 2025-11-18 11:2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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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성과목표의 적정성,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국방연구개발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향후 국방연구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내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은 5조9129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안 66조2947억원의 8.92%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보고서에는 국방연구개발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국방연구개발정책은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비는 2014~2023년간 연평균 5.41% 증가했지만, 국방과학기술 수준 1위 국가인 미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동 기간에 연평균 9.41% 증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보다 국방연구개발비가 낮지만 기술수준은 높다. 이는 제한된 예산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운영체계와 전략적 투자 구조를 통해 높은 기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중복된 사업타당성조사와 단계별 승인 구조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 항목 표준화와 일부 단계 병행 수행을 통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는 소요결정, 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과 기능 상 중복돼 자원 소모와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적시 전력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병행하는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현실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연구개발 착수 이후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장비가 해외에서 상용화될 경우 이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획득전략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는 무기체계 구매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기술 변화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 육성, 전력화의 적시성, 비용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부처들의 참여를 유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은 15개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5개 부처만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군기술협력으로 민간 AI(인공지능)를 조기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AI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등에서 입증됐듯 전력운용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요국은 민간 AI를 국방에 적용해 격차를 줄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개발’ 등을 2037년 이후의 장기 과제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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