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외국인 마약 조직 소탕···15억 8천만원 상당 마약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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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외국인 마약 조직 소탕···15억 8천만원 상당 마약류 압수

투어코리아 2025-11-18 09:5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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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품. /사진-전남경찰청
압류물품. /사진-전남경찰청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7월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야바, 필로폰, 대마 등)를 대포차량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국내 총책, 판매책 및 투약사범 등 58명을 검거하고, 그 중 49명을 구속했다.

검거 과정에서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282.7g(약 9억4천만원), 야바 11,782정(약 5억9천만원), 대마 512.8g(약 5120만원) 등 약 15억 8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을 전개했으며, 수사 초기 중간 판매책을 특정·검거해 조직 유통망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경기, 강원, 대구, 경남,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책, 중간 판매책·소매 판매책 및 투약 사범 등 총 58명을 순차 검거했다.

이들은 태국 등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불법체류 51명, 합법 7명)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면·비대면(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총책과 판매책 중 일부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했으며, 그 중 1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눈치채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차량 2대를 충격하고 그 중 1대를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을 적용해 별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사범 척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집중단속을 이어온 결과, 올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92명(구속 83명, 불구속 9명)을 검거했다.

또한 해외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추적․수사를 진행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미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외국인 운행 대포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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