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발령 우선"…與, "검사장 사표 수리 안돼" 檢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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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발령 우선"…與, "검사장 사표 수리 안돼" 檢압박 지속

이데일리 2025-11-18 09:4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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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 강등을 요구하고 있는 여당이 18일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이전 사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 관련해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여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항명 추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직위일 뿐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에 대해 검사들이 침묵했다며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장은 하나의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다. 한 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 이는 근거없이 특권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평검사 발령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 입장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상황을 다 감안해) 조만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파면법은 현재 검사징계법상 최대 ‘해임’의 징계를 받는 검사들에 대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 국가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지 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외압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오히려 검사들이 조작 수사하고 기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방탄막이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파면법 도입 시 검사들이 정치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정권 하에서 정치검찰들이 특정인을 엮기 위해서 수사를 조작하고 또 기소를 남발하는 폐단들이 생겼다”며 “검찰개혁이 화두로 들어와 있는 원인 제공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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