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앵무새를 속옷에 숨긴 채 미국 국경을 넘으려던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티후아나에 거주하는 제시 아구스 마르티네즈(35)는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오테이 메사 입국항에서 앵무새 두 마리를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돼 불법 수입 혐의로 기소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당시 직원은 마르티네즈의 사타구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2차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마르티네즈는 "그건 내 '피린(pirrin)'"이라며, 돌출 부위는 자신의 성기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린'은 스페인어로 음경을 뜻한다.
그러나 CBP 직원이 속옷을 확인한 결과 갈색 자루 두 개가 발견됐고, 안에는 각각 오렌지색이마황금앵무(orange-fronted parakeet)가 한 마리씩 들어 있었다. 두 새는 강한 진정제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 요원들은 이 새들이 멕시코 서부와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새들은 국경 수의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검역을 위해 농무부 산하 동물 수입 센터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만약 이 앵무새들이 검역 없이 미국에 반입됐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CBP가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과거에도 새를 밀수하려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3억6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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