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대상 교육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민원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이 되면서 거래 과정과 허가 조건,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10·15 규제 이후 구에는 하루 평균 20여 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구는 현장 민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전담 창구 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하고 인력을 보강했다"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