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前 경호처 간부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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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前 경호처 간부 증인신문

모두서치 2025-11-18 06:2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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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18일 열린다. 앞선 기일에 이어 이날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오전 전 경호처 부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는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연달아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호처 본부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선 그가 1월11일 경호처 오찬 당시에 한 발언을 복기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등 내용도 있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경호처 기술정보과 직원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들로부터 위법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보다 앞서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법정에 나와 "김건희 여사가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진하 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상황과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란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김 전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연달아 나오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겼고, 윤 전 대통령은 3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일반이적 등 혐의는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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