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法 "법리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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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法 "법리적 다툼 여지"

모두서치 2025-11-17 22:2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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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순빅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 4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60~70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범행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장기간 수사가 지연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8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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