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별 수가 신설"…의료계 "수용가능한 보상방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 갈등을 빚어온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추진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해왔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위·수탁 기관별 수가 신설 등 세부 추진 방향을 조율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수가 신설을 통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축소 등을 목표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체 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개편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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