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머리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6시27분께 술에 취한 채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에서 양산행 전동차를 탄 뒤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며 난동을 피우던 중 머리로 열차 출입문 유리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약 7분간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2022년 6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2023년 7월 도시철도 내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 판사는 "A씨는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르며 도시철도 객실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출입문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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