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여직원과의 불륜을 저지른 후 가출해서 30년 넘게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나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CBS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후 아내에게 발각되자 수치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까지 떠난 후 30년 넘게 모습을 감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저는 40년 전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다. 아내가 먼저 고백해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으며, 맞벌이를 하며 아이 셋을 낳고 평범하게 잘 살아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결혼 7년 차 무렵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던 중 같은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지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크게 분노했고, 회사와 주변에 이를 알리며 격하게 항의했다.
A씨는 "그때라도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몰려와 모든 걸 피하고 싶었다"며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지냈고, 미안함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치듯 삶을 이어왔다. 그 기간 동안 가족 누구도 A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A씨는 "이제라도 지난 잘못을 정리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싶다"며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협의이혼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아내는 "이제 와서 당신 편하려고 내가 이혼을 해줘야 하느냐"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는 "수십 년이 지났으니 아내의 원망도 조금은 누그러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아내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가 노년에 마지막으로 그냥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부분이 더 크신 것 같다"며 이혼 가능성에 대해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혹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심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아내가 30년 넘게 혼인 관계 회복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지금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도 오기나 감정에 가까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선 "A씨의 자녀가 성인이 된 지 오래여서 더 이상 과거 양육비를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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