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소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개합니다
조건은 가입하려는 오피스텔에 직접 살아야 하며, 방문조사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한다. 또한, 전용 입식 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세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70세 가입자가 시세 3억 원의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7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세 9억 원일 경우 월 219만2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비하면 연금이 적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 가격 상승률이 일반 주택보다 낮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과 금리 기준, 장기 집값 상승률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기대수명과 금리 수준은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값 상승률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의 83% 수준이다.
또한,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가 쉽지 않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간의 담보물(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사를 할 때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야만 주택연금 지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택연금의 지급 조건
한편,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가입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12억 원 이하)과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도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는 대신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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