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방해' 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심사 종료…혐의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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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방해' 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심사 종료…혐의 부인(종합)

모두서치 2025-11-17 19: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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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23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다. 그는 '혐의 인정하는지'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 '강제수사는 왜 늦어졌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12시3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시22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다.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해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안에서 잘 얘기하고 왔다"며 짧게 답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각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 결과적으로 부장회의를 거쳐서 4일 만에 영장 청구를 결재했기 때문에 수사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견 교환 과정이었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가 '나라 망신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을 냈고, 수사팀과 약 2시간 논의한 끝에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장에게 직접 보고된 사안이고 자신은 보고 라인에서 배제돼 있어서 알 수 없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심사에서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독립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두 부장검사가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파악된 정황들을 봤을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단 부분을 강조했다"며 "사실관계와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범행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공수처 수사팀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됐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쳤다는 점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해 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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