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故)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당시 서울 시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80여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씨는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해 남민전 활동을 했다는 진술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씨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강압 수사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올해 7월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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