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러화 사용처를 가족여행 경비라고 둘러댔고,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삭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 또는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