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7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단속에서 이유식 제조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요양병원 등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거짓 표시 17곳, 미표시 4곳이었으며 품목은 배추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고춧가루, 숙주나물 등이다.
이남윤 지원장은 "농식품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이었다"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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