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감싸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 김진웅 부장판사는 A씨(32)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내려진 원심의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8월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을 통해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허위 진술을 해 남자친구 B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A씨 명의 차량을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은 단독 사고였으나, B씨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당시 A씨도 동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A씨는 오전 9시께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운전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이어 오후 1시20분께 경찰서에 소환되어서도 동일한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진술로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로써 B씨를 도피시킨 점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에 혼선이 일거나 진범을 체포할 수 없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 측에서는 A씨의 거짓말 때문에 B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그가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A씨에게는 진범을 밝히거나 B씨를 경찰 조사에 출석시킬 의무가 없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가정일 뿐, A씨의 허위 진술이 자세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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