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70)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전해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부연했다.
1심 선고는 12월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10월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10월27일 재공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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