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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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에 징역형 구형

경기일보 2025-11-17 17:0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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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70)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전해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부연했다.

 

1심 선고는 12월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10월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10월27일 재공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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