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사무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남성이 체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 대변인은 미 검찰청 건물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키스 마이클 리사(51)가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대변인은 리사가 언제, 어디서 체포됐는지, 어떤 혐의를 받는지, 현재 구금 중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도 같은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협력해 리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사는 지난 12일 미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연방 기관 사무실 건물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려다 제지 당했다. 이후 그는 방망이를 들지 않은 채 다시 이곳에 등장해 건물로 진입했고, 하바가 근무하는 미 검찰청으로 가 기물을 파손했다.
FBI는 지난 14일 리사가 정부 재산 파손, 미 연방법원 시설 내 위험 무기 소지 혐의로 수배 중이고, 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하바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민사 소송에서 그를 변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바를 올해 3월 뉴저지 임시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했는데, 검사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임시 연방 검사장의 임기는 120일이며, 정식 연방 검사장이 되려면 대통령 지명 뒤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이 하바의 인준 절차를 지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1일 하바를 뉴저지 연방 검사장으로 정식 지명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하바의 임시 직무 기간은 만료됐다.
이후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들이 부검사장을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하자, 본디 법무장관은 이 인물을 해임하고 하바를 다시 검사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했다.
현재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하바의 검사장 임기와 임명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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