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4자 협의에서 직매립금지 시행과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
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페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에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 등은 올해 안에 예외적 허용기준을 마련,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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