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룰 전면 개편... ‘대의원 1표·당원 1표’ 동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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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룰 전면 개편... ‘대의원 1표·당원 1표’ 동일 비율

경기일보 2025-11-17 16:2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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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전면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투표 비중을 사실상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全)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투표는 19~20일 양일간 진행된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약속한 ‘당원주권 시대’를 실천하겠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선거가 1인 1표 원칙에 따른다면, 당내 선거도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 20:1 미만 규정을 폐지하고 양측에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가 아닌 정책적 배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경선 방식도 대폭 손질된다.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신설하고, 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르도록 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한 인사는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열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본선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국민여론 50%’ 선호투표제를 새롭게 적용한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도 전면 변경된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회가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번을 정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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