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운영 부실 '경고'...금감원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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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운영 부실 '경고'...금감원 "개선하라"

뉴스로드 2025-11-17 16:1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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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뉴스로드] 미래에셋생명이 퇴직연금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10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현물이전 제도 운영, 연금전환특약 관리, 연금 수령 제도, 담보제공 심사, 가입자 교육, 보험수익자 지정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판매되는 예금 및 일부 타사 금융상품을 임의로 '현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가입자들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가입자들에게 운용 공백을 초래하고, IRP에서 재매수 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금감원은 "현물이전 방식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상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의 현물이전 방식은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 DC 계좌에서 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한 가입자 중 36.8%만이 활용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허용해 세제 혜택을 제한했다. 가입자가 연금전환특약에 가입할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이 허용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과 적립금 증액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요건 미충족자의 특약 가입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퇴직연금보험 가입자의 연금 개시 나이를 최대 만 80세로 제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80세 이상 연금 수령자에게는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3.3%)이 적용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려는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담보제공 심사에서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채택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가입자 교육 자료 전달 확인 절차 미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연금전환특약 가입자에게 차순위 보험수익자 지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상속 분쟁이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게 이러한 운영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에셋생명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익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해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운영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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