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덕수 재판서 20분 내내 ‘증언 거부’ 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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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덕수 재판서 20분 내내 ‘증언 거부’ 후 퇴장

이데일리 2025-11-17 15:5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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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17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현재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지난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과 계엄 해체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확인한 뒤 증언 거부가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오고 가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했지만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특검 측) 주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 의원을 향해 몇 가지 질문은 답할 수 있지 않냐 물었지만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증언 거부를 허용했고, 특히 증인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27일에는 체포동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 권리다”면서도 “부총리와 원내대표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떠나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도 진술거부권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면 보장키로 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말씀드린 상황을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결국 추 의원은 증인신문을 시작 한지 약 20분 만에 퇴장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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