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청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곳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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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청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곳 정비사업 추진

경기일보 2025-11-17 15:4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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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의왕 지구단위계획구역 15곳을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합리적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청계 등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곳을 정비하는 등 실효 대상 시설을 정비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로 이 가운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실효 이전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주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제외했다.

 

주차장 및 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되 건축행위 시 부지 면적의 12.5%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로 공공 기여하도록 조건을 반영했다.

 

도로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하고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폭원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도로) 용지를 계획해 추후 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도로) 용지 계획의 변경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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