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국세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압류재산공매, 즉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이다. 110조원이 넘어선 국세체납관리를 위해 내년 500명을 포함해 향후 3년 동안 2000명을 채용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172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26억 47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73억 1000만원 증액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을 거치면서 이 사업 예산은 245억 67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은 인건비다. 기재위는 국회에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생계형 체납자에 5000만원까지 밀린 국세를 탕감해주는 ‘납부의무 소멸제도’ 시행을 전제로 실태조사원을 800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국회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내년 시행될 경우 국세체납관리단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500명으로 계획한 실태조사원(기간제 근로자) 300명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있고, 조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디캠 및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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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고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시가를 산정해 과세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 예산만큼 유지하도록 증액했다.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을 2024년 46억원 수준에서 올해 95억 9200만원으로 늘렸다가 내년엔 다시 30%가량 대폭 깎아 67억 1400만원 책정했다. 올해 예산 증가로 감정건수·세수효과·자발적 감정비율이 동시에 증가해 과세형평 제고 효과를 냈음에도 삭감해 논란이 일자 상임위에서 올해 수준만큼 28억 7800만원을 늘려 원상복귀시켰다.
조세불복 소송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도 75억 5900만원에서 16억 6900만원 늘어 92억원으로 증액됐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불복 소송이 늘고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우수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해 고전하는 실정을 반영했다. 지난 2년간 예산부족으로 주지 못하고 밀린 ‘승소장려금’ 3억원가량도 내년에 편성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해도 ‘본게임’ 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증액안은 예결위의 관문을 넘기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증액 결정이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예결위에서 증액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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