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서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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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기지서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도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11-17 15:3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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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앞서 7월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에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5월10일 오전 10시께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의 승인 없이 출입,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 등의 군사시설 사진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행사에서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 국민의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3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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