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다는 청원이 접수된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5~6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카카오 감독 실시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노동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제보자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면서도 특정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카카오가 이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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