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인천시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인천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수막의 규격에 따라 다르며, 연면적 1㎡ 미만은 8만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원, 10㎡는 80만원을 매긴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방치한 집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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