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심각…기재부, 車개소세 인하 연말 종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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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심각…기재부, 車개소세 인하 연말 종료에 무게

M투데이 2025-11-17 15:1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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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그랜저'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침체된 자동차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수 결손이 심각, 재정 확충을 위해 더 이상 개소세 감면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와 관련, “세수와 연계, 종료와 연장 모두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금까지 일몰 직전에 발표돼 왔기 때문에 내달 중순 이후에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 내수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수익성도 악화됐다며 개소세 인하를 계속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인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지금까지 연장, 적용해 오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며, 여기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져 그만큼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된다.

연말부로 개소세 혜택이 종료되면 내년 신차 구매자들은 지금보다 143만원을 더 주고 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올해 이미 계약된 신차라하더라도 출고대기로 내년에 출고될 경우에는 역시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차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연말 계약자들이 몰릴 경우 실제 차량 인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개별소비세 혜택 종료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음에도 현대차 사정으로 출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현대차는 2025년 개소세 인하 수준과 동일한 1.5% 차량가 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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