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봄·가을 비산(날림)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인 지난 4∼6월과 가을철인 9∼11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있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 오염 배출·방지시설 훼손 또는 방치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1건 등의 순이었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서흥원 낙동강청장은 "앞으로 기업 시설 개선과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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