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치솟은 물류센터···‘시대착오’ 제도가 ‘화’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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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치솟은 물류센터···‘시대착오’ 제도가 ‘화’ 불렀다

이뉴스투데이 2025-11-17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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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가 화재로 무너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가 화재로 무너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낡은 제도의 공백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관 환경과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키우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소방청이 발표한 지난해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창고시설 △냉장·냉동창고 △창고·물품저장소의 합산 화재 사고가 20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창고시설이 1231건으로 가장 높았다. 창고·물품저장소와 냉장·냉동창고의 경우 각각 748건, 79건을 기록했다.

여러 유형의 물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 요소를 일관화한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류센터 특성상 플라스틱 포장재와 배터리, 냉동창고 단열재 등 가연성 상품이 한 공간에 밀집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타기 전에 녹아내리며 독성 연기를 빠르게 뿜어내 피해가 급속히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해당 적재물 대부분을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산화성 고체·액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가 위험물로 분류되는데 물류센터 내 플라스틱 포장재, 의류 등은 화학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가연물로 취급된다.

일각에서는 물류센터 내 한정 위험화학물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물류센터가 소방법에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규모별 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 등 기본 요소만을 요구하는 현행안으로는 지속적인 화재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서비스의 대중화로 물류센터가 24시간 가동되는 ‘고밀도 산업’ 시설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은 여전히 일반 창고로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물류시설의 법적 분류 체계도 현장 시각과 차이가 있다. 물류센터와 유통센터, 창고는 물품과 보관 목적에 따라 나눠진다. 동일한 구조를 가진 시설이라도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해당 시설들이 사실상 유사한 성격의 건축물임에도 분리된 규정이 적용되면서 안전 기준 역시 일관되기 힘든 한계가 따른다. 시설 유형별로 규제가 갈려 위험 요인 평가와 관리 체계를 분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물류센터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위험물 보관 방식과 관리 절차를 사전 점검하는 목적이지만, 현장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제출 의무는 존재해도 실제 위험 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기존 창고 중심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재 밀도와 구역 구성, 내부 온도 및 동선 등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함에도 이를 반영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복합적인 환경을 고려한 위험 요소 분류와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화재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물류센터를 단일 관리 체계 안에서 다루지 않으면 규정 적용에 공백이 생기고, 시설별로 다른 기준이 유지될 경우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서원태 한국통합물류협회 부문장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물류센터를 묶어서 보지만, 법의 정의가 나눠져 있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놨지만,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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