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우리나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271t·새우잡이·승선원 11명)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11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7㎞(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내측 약 5㎞)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9시32분께 AIS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이 있다는 국내어선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5002함을 급파해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던 A호를 나포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호 어창에는 꽃게 박스 50개와 잡어 25박스가 발견됐다. 박스 당 무게는 20㎏ 안팎이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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