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월급 쪼개 압류 피한 지방세 고액체납자…7천여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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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월급 쪼개 압류 피한 지방세 고액체납자…7천여만원 징수

경기일보 2025-11-17 14:3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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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급여를 편법으로 수령해 재산압류를 피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충북 청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납자 A씨(50)는 지방세 7천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받았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으며,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했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그의 요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중계약을 작성해줬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자 청주시는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해 사전에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A씨의 급여가 압류금지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품은 시는 3년여에 걸쳐 업체를 설득,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를 입수했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확정 후 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채권을 추적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알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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