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에 맞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년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최초 저렴하게 책정된 ‘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10년 공공임대 입주는 100% 시세로 분양받아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부여돼서다.
감일지구 내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8억원 안팎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판)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분양가 산정 방식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재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이 ‘현 시세’인 감정평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 가격이 되는 구조”라면서 “반면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산술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이런 혜택 없이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역 내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 위치한 9개 단지, 6천237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그 예로 들었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감일의 한 임대아파트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9천458만원이었는데, 최근 분양전환 감정평가 산정 결과, 예상 가격이 약 7억8천413만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는 최초 가격 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가 요구한 대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최초 가격(약 2억9천458만원)과 감정평가액(약 7억8천413만원)의 산술평균인 약 5억3천936만원에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돼 임차인의 부담을 2억4천만원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 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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