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집회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실제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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