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여동생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주식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여동생 B씨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 3천주 중 1천주씩을 피고인의 딸들에게 다시 증여하는 과정에서 지출될 세금을 아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미 B씨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B씨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믿고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씨가 A씨의 딸 2명에게 주식 1천주씩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B씨가 보유하던 주식 3천주를 2억2천812만원에 양수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B씨 동의 없이, B씨가 A씨의 딸 2명에게 각각 1천주씩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인천남동세무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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