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세무1·2과 전 직원 합동 단속반을 꾸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알렸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다만, 구는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 세원”이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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