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 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원해 의사 결정과 법적·경제적 보호를 돕는 제도다.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기존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부담이 커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후견이 개시됨에 따라, 지정된 공공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 관리·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대리한다. 또, 구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활동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치매공공후견 개시를 통해 치매 환자 인권과 사회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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