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 기간동안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강원, 충북 등 한파특보 다발지역의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과 환경미화·건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직종을 집중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업재해 사고 많이 발생한 업종 중 3만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다음으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는 총 49명으로 이 중 70%에 이르는 34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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