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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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경기일보 2025-11-17 14:2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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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수칙 포스터. 노동부 제공
겨울철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수칙 포스터.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 기간동안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강원, 충북 등 한파특보 다발지역의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과 환경미화·건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직종을 집중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업재해 사고 많이 발생한 업종 중 3만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다음으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 수칙 가이드. 노동부 제공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 수칙 가이드. 노동부 제공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는 총 49명으로 이 중 70%에 이르는 34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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