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과속단속 적발에 격분…무인 카메라 뜯어낸 6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잇단 과속단속 적발에 격분…무인 카메라 뜯어낸 6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17 13:51:14 신고

무인단속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과속 단속에 화가 나 도로 위 무인 카메라를 뜯어낸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이시아강변로에 설치된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께 카메라를 뜯어내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수회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