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과속 단속에 화가 나 도로 위 무인 카메라를 뜯어낸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이시아강변로에 설치된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께 카메라를 뜯어내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수회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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