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전 공수처 검사들…구속 기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전 공수처 검사들…구속 기로

이데일리 2025-11-17 13:44:1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공수처 출신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2시 35분께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각각 10시와 11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부장검사의 심문이 길어지면서 송 전 부장검사의 심문 시작 시간이 뒤로 밀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떻게 소명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로 이첩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축소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세 차례나 기각된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국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

한편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