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외국인 58명을 검거, 그중 49명을 구속했다.
라오스 국적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또 이들 중 합법 체류 중인 7명을 제외한 51명은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총책인 태국인 4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24명은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 10명은 마약 소지 및 알선 혐의로 붙잡혔다. 나머지 24명은 단순 투약 혐의다.
이들은 점조직적으로 활동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면 혹은 비대면(던지기 수법)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중간 판매책을 우선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판매책들로부터 총 15억8천만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조직의 유통망 연결고리를 차단하며 경기, 강원, 대구, 경남, 충남, 전북, 광주, 전남에서 차례로 판매책과 투약 사범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책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대포 차를 이용해 도주극을 펼치다가 내국인 탑승 차량 2대와 부딪히고 1대를 전복시키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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