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해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건설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벌떼입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공공택지 입찰 요건이 강화되자 계속해 벌떼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계열사에게 일감을 제공했다.
지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를 충족시키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미건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룹 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는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지원객체 5곳은 이번 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고,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거뒀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따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기도 했다.
총수 2세 2명은 2022년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 만에 매각차익 117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격 자체를 산정할 수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고시에 따라 가중·감경 사례를 고려해 최종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번 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지시한 것은 그룹 본부"라며 "그룹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미건설이기 때문에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이 드러난 사례다.
최 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 감사 통해 공정위에 넘긴 건 중 이번 건이 마지막"이라며 "벌떼입찰 자체를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에도 문제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