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남부시장,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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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남부시장,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중도일보 2025-11-17 12:4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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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11월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양산시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 된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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