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댄서' 논란에…시민단체 '장기자랑 강요'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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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댄서' 논란에…시민단체 '장기자랑 강요' 신고 접수

연합뉴스 2025-11-17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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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 장기자랑 경험"

직장갑질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광주 북구청 여성공무원들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구청장의 '백댄서'로 춤을 춰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장기자랑 강요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말 장기자랑 강요' 신고센터를 내달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일터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받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 청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기자랑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18일∼3월 19일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설문한 결과 28.1%가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6월 1일∼7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에게 조사했을 때도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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