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를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곳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국적이자 발달장애를 지닌 예술인 A씨는 문체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돼 문제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 기관들은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외국인은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해명을 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 역시 예술인 생활 안정·창작 지원 사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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