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전파…자체 사전점검 안내 후 4천개소 불시 지도·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한파 관련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개 사업장을 선정,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인 ▲ 따뜻한 옷 ▲ 따뜻한 쉼터(휴식) ▲ 따뜻한 물 ▲ 작업시간대 조정 ▲ 119 신고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와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곳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18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달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천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노동 당국이 불시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 개선해달라"며 "현장에서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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