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공협박행위와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협박행위, 허위정보 조작 유포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파 협박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앞서 경찰은 신림역 칼부림 에고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4300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 신설돼 형법을 적극 적용해 7개월 동안 41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박글은 오히려 증가세다. 지난 8일 롯데백화점과 강원 평창중학교, 9일 여의도 더현대서울, 10일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11월에만 유사한 건이 4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서에서 접수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팀에서) 초동대응까지 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사건을 광수단 단위로 모아서 초동조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수사진행은 형사기동대 전담팀에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계획 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