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Sh수협은행은 명의도용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이 주관하며, Sh수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공한다.
Sh수협은행 전경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한 곳의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오픈뱅킹 거래를 일괄 차단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한 뒤 안심차단을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에 보유한 기존 계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설할 계좌까지 오픈뱅킹 거래가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11월 14일부터 전국 Sh수협은행 영업점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Sh수협은행 파트너뱅크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진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 꾸준히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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